▲ 화훼류 원산지표시 홍보 포스터.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급’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소장 임병창, 농관원 천안사무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15일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화훼류와 지난 1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튤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아·칼라·안개꽃 등 국산 절화 11개 품목이다.

절화를 수입해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5~200만원 지급된다.

농관원 천안사무소는 관세청의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의 원산지 식별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도 시행하며 일반인도 카네이션 등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농관원 홈페이지 정보 광장·원산지식별정보 등에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천안사무소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 감시원을 통해 홍보도 지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천안사무소는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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