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7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2016년 9월 수립)의 일환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자녀를 출산한 도내 모든 임산부(4개월이상 태아 유산 포함)에게 산후회복과 모성보호를 위해 의료비(1인, 1회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 산모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 시군 보건소에 청구(오는 6월 1일부터 접수)하면 출산순위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단태아 15만원 ▲둘째 단태아 20만원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태아는 35만원이 지급 된다.

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전·후 의료비가 대부분 임신기간 중 소진됨에 따라 도 자체재원으로 추가지원을 계획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되던 의료비 추가지원 요구에 임산부의 산후 여성질환 검진과 조기치료와 산후풍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생애주기별 저출산 원인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토대로 ‘2017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7년에 31개 시책(622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