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경남선대위)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동연 양산시장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경남선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불법 관권선거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는 경남지역에서 공무원의 불법 관권선거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관권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나동연 양산시장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경남선대위에 따르면, 양산 유세 때 나동연 시장이 직접 유세장에 와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맞이하고 단상까지 수행한 영상이 유튜브에 유포됐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측근인 보좌관, 비서실장 등을 대동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양산 유세현장에 참석했다. 또 다른 양산시청 공무원도 참석했다.

경남선대위는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유세현장에 참석한 것은 이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세에 참석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날 홍준표 후보 양산유세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육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를 독려한 경남도청 최재영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미 경남도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대위는 “나동연 양산시장의 홍준표 후보 양산 유세현장 참석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심각한 범법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나동연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6조 2항에 적시돼 있는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과 기초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등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남도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영훈 경남도당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일이면 헌법을 수호할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라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헌법 수호를 분명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4.19의 단초가 된 것이 3.15부정선거”라고 했다.

또한 “공무원의 불법 관권선거는 제2의 헌정 유린이며 여기에 가담한 공무원은 형사법적인 사유를 떠나 즉각적인 파면 사유”라고 비난했다.

김지수 도의원은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대통령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안내라는 안내 책자를 다시 한번 만들어 배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준비한 조사 의뢰서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경남선대위)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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