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과오납한 금액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며 실제 거주지 등이 불분명해 모르고 있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경우 미환급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4월말 기준 창원시에 남아있는 미환급금은 1만 1161건에 1억 3400만원이다. 이중 3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 건수가 총 건수의 92.8%를 차지한다.

창원시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미환급액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환급신청 가능하며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하면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며 미환급금이 소멸되지 않고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급금은 청구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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