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부산진구 부전동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한 시민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가 8일 연제구 연산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 1인을 검찰에, 거주 불명의 선거인 1인을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5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다.

아울러 지난 7일에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북구 덕천3동 선거인 1인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라며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9일 선거일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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