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5년 이하 징역형, 3000만원 이하 벌금’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6, 남)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7분께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구급대원이 출동 중 환자상태 확인 전화 시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현장에 도착 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천안동남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또 구급대원들이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송원규 천안동남소방서장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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