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규(가운데) 감사관이 1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경남도교육청)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10일 “벽지학교 가산점을 얻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내 3개 벽지학교에서 관련 교사 본인의 자녀나 다른 학생을 거짓으로 주소를 옮기고 해당 벽지 학교로 전학시켜 부당하게 학급을 편성하고 교사가 벽지학교에 전입해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고의성을 가지고 주도한 당사자인 교사 5명은 중징계 의결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가담한 교사 4명은 경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인사 이익을 위해 공적체계를 무너뜨리며 부당이익을 취한 사안으로 교육현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교육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이러한 교육감의 확고한 철학에 따라 교육 본질보다 개인의 승진가산점을 받기 위한 일부 부도덕한 교사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약 두 달여 간 특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재규 감사관은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교육감의 별도 지시에 따라 2015·2016학년도까지는 2개 학년 3명 이하면 복식학급을 편성했으나 올해부터는 본교에 대해서는 복식학급을 전면 폐지해 학생 1명으로도 학급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복식학급 편성은 학생 1·2명으로 학급 편성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벽지학교 가산점을 얻기 위해 복식학급을 해소될 수 있는 관련 교사의 자녀나 다른 학생의 주소를 위장 전입했다”며 “해당 벽지학교에 전·입학시키고 학급이 추가 편성되도록 한 다음 그 교사가 전보내신서를 내고 전입해 벽지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장 전입으로 전·입학 한 학생은 본인의 자녀, 담임을 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이러한 행위는 일부 지역에서 교사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조치로 일소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지도·점검이 필요해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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