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업주 엄중 처벌”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1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불당동 ‘천안탕정지구 에스제이타워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A(53) 씨는 상가건축공사 흙막이 시설 해체작업 중 약 9m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과 강도 높은 현장 안전보건 감독도 할 예정이다.

또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 안전보건감독이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사고가 작업발판, 안전방망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추락재해 예방기획·패트롤 감독 시 철저히 확인해 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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