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허가과, 매주 목요일 개발행위 무료상담’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 직산읍에서 공장을 임대 운영하는 김모(45) 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 이달 초 천안시청 허가과를 방문해 수신면 소재 임야·농지가 포함된 토지에 사도(私道) 개설과 공장용지로 적합한지 알아봤다.

지난해까지 개발행위를 포함한 사도개설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문의는 구청으로 했지만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통해 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단번에 해소해 크게 만족했다.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인허가 업무기능 통합을 통해 개발행위 민원처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민선 6기 구본영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올해는 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개발·점용 허가팀, 농지·산지 전용팀 등 5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그동안 본청과 양 구청에서 나누어 진행하던 산지·도로·하천점용, 공유재산 업무를 본청 허가과로 통합하며 민원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또 허가과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시간 제외)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점용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절차와 소요시간, 제반 비용 등 인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옥 허가과장은 “시민들의 개발행위 민원을 원스톱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