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30분간 수차례 추월, 손짓 욕설, 비상등 점멸

[천지일보 광주=김태건 기자]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이유진 총경)가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장시간 난폭운전을 한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14시경 K5 렌터카를 운전하던 피의자 A(46, 무직)씨가 광주시 북구 북성중학교 앞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B(49, 여, 주부)씨에게 약 30여분간 자신의 차량으로 위협과 협박운전을 했다.

A씨는 B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구 쌍촌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 거리에 이르도록 벤츠 차량을 추월하여 가로막고 손가락을 이용해 욕하며 비상등을 수차례 점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등으로 입건 수사 중이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팀장 위금환 경감)에 따르면, A씨는 난폭운전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골절로 입원 중이라며 소재를 밝히지 않고 병원 4개소를 전전하면서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 추적 수사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문자로 알리는 등 통신수사를 통해 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A씨를 붙잡아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음주, 난폭·보복, 얌체운전을 3대 교통 반칙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해 교통안전문화와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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