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가 지난 11일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압수한 양귀비. (제공: 천안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오는 7월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보건소가 지난 11일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안동남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동남구 A모(78) 씨 등 3명의 집 텃밭, 비닐하우스, 화단 등에서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 2000여주를 압수하고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단속에 걸린 인원 대부분은 노인들로 양귀비인지 모르고 재배했다고 진술하거나 예뻐서 화초로 키워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도 금지돼 있다. 또 가정에서 민간요법으로 설사, 배앓이, 통증 완화, 술 등으로 지속해서 음용할 경우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수십에서 수백 주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는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한 포기도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7월 말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각 가정에서는 집주변의 밭, 비닐하우스, 화분, 축사 주변에 양귀비가 서식하고 있는지 확인바란다”면서 “발견 즉시 뽑아 불태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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