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시 사동90블록 공사현장. (제공: 안산시)

법제처, 6월 유권해석 내릴 듯
안산시·교육청 “결정 수용하겠다”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안산시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내 학교용지 공급 책임을 두고 법제처가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 중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의 해석은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이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이면 사업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교육청은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지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사동90블록 1차 분양자들은 지난해 청약과 동시에 이미 128억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은 상태며 이들이 입주하는 2020년 3월 전에는 초등학교를 개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도교육청과 안산시는 학교용지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청은 “안산시는 사동90블록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체이니 안산시가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맞다”는 입장이고 안산시는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매를 했을 뿐 사업주체는 따로 존재한다”고 맞서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엄연히 사업주체가 별도로 있고 사동90블록 개발로 (안산시가) 얻는 수익이 없는데도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안산시를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 사업 관계자도 “서류에 사업자명이 명시돼 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가 협조하는 것을 두고 공동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너무 편의적이며 자의적으로 해석한게 아닌가”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