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두고 한 사람당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의 뒷돈거래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기사로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늘자 버스업체 임직원과 노조 간부들이 취업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부산지역 12개 시내버스 업체의 임직원과 노조 간부 14명, 브로커 42명 등 56명을 붙잡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취업청탁을 한 5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모 시내버스 업체 상무 김모(57)씨와 다른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정모(58)씨, 전·현직 버스 운전기사인 브로커 이모(48)씨 등 56명은 2012년 1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자신이 가진 ‘운전기사 채용 추천 권한’을 내세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87명으로부터 1명당 800만~1600만원씩 모두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품을 건넨 구직자 가운데 운전경력이 부족해 취업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도 1차례당 100만~200만원씩을 받고 운전경력 허위증명서까지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을 청탁한 S씨는 뒷돈 1300만원을 주고 8개월가량 기다렸지만 1500만원을 낸 다른 사람이 운전기사로 먼저 채용되자 노조 간부 등을 위협해 2600만원을 뜯기도 했다.

특히 취업알선 브로커는 다른 버스회사에도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버스회사마다 중간브로커를 두고 노조 지부장, 회사 임원에게 금품을 건넨 뒤 친분을 이용해 구직자들을 여러 곳에 채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려고 노조 간부나 회사 임직원에게 곧바로 청탁하면 800만원, 브로커 1명이 끼면 1300만원, 브로커가 2명 이상이면 1600만원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식으로 통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산의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이 같은 범행이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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