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지목변경한 구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기법으로 지목(地目)을 불법으로 변경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1억 25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권선구는 지목 변경 여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상공에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지난 1월부터 관내 토지 3만 8000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새로운 조사기법 도입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토지가 광대해 조사가 어려웠던 토지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농지를 주차장 용지로 무단 지목변경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취득세 1억 2000만원을 추징했고 또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500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새로운 조사기법은 무단 형질변경(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권선구는 차량매매상사와 임대계약을 하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 32필지에 대해 원상회복 계고·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

김훈 권선구 세무과 도세팀장은 “시대 흐름에 맞춰 지속해서 첨단 조사기법을 발굴하겠다”라며 “원칙이 바로 서고 탈법이 통하지 않는 조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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