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마트에 건축허가신청 민원 불허가처분 통보
“웅천 교통체증·창고형 할인매장 부정적 영향 더 커”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여수시가 ㈜이마트의 웅천택지지구 내 대규모 판매시설(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을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3월 30일 웅천택지개발 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3블럭 1만 237㎡에 연면적 5만 511㎡ 규모 판매시설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신청대지 인근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창고형 할인매장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지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익상 건축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수시는 불허처분 과정에 신청대지 인근에 정부 거점형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지구로 향후 숙박시설과 다양한 부대시설과 등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창고형 할인점의 영업 특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은 물론 타 지역 이용자들로 웅천지구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창고형 할인매장의 입점 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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