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과세 평창은 면세, 형평성 어긋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가 17일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내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세금 면세와 납부세액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 후 인천AG 조직위에 마케팅 법인세 104억원, 부가가치세 73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 등 18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인천시와 인천AG 조직위는 당시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인세를 면제받으려 했으나 먼저 개최된 다른 국제 스포츠대회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뜻이 무산됐다. 하지만 2015년 11월 정부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세금 부과는 형평성을 잃은 정부의 조세 정책인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인천AG 면세조치를 반대한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는 면세 규정을 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면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와 인천AG 조직위는 정부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해당 결의문을 국회와 기재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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