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5월부터 인천시 등록 장애인에게 공공기관의 특별분양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MMS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장애인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한 공급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한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분양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시가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 등록 시 ‘MMS서비스 신청 설정’에서 ‘보건복지보훈’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특별공급 정보를 제때에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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