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몬신.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교회 재산권 놓고 ‘교회-교단’ 갈등
강경 정책 내놓는 총회… 답안 될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 전북 군산 A교회는 1980년대 건축된 교회로 전국 교회의 헌금으로 해당 노회가 건립했다. A교회는 당회장이 바뀌고 난 후 B교회와의 합병을 추진하다가 노회에 거절을 당했다. 이후 당회장은 교단을 탈퇴한 후 B교회와 합병한 후 교회 등기를 B교회 소유로 이전했다. 노회는 당회장 목사를 면직처리하고 재산 환수에 나섰다. 법정 소송전을 거친 후 최근에서야 노회는 A교회의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2. 지난해 해외 교회인 C교회는 교회의 결정에서 총회의 간섭을 제하기 위해 교인들의 연대서명을 거쳐 공동의회를 소집해 교회 내규인 행정장정을 개정했다. 즉각 해당 교단총회는 서신을 통해 행정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총회는 “마치 당회와 총회가 헌법을 바꿔 교회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교회 측은 “교권주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교단 탈퇴 발언을 하는 등 올초까지 내분을 겪어야 했다.

교회 분쟁에서 교회 재산권 관련 내용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와 소속 총회와의 재산권 분쟁이 생길 경우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개별 교회 입장에서는 총회가 목회를 도왔다기보다 목회자의 열정과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보기 때문에 총회가 재산권을 주장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총회는 자력을 갖춘 교회가 탈퇴하면 총회를 운영할 재산이 줄어들게 되니 이를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는 개별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재산을 교회의 것으로 만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단 탈퇴 부동산매매금지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개별 교회가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교단의 유지재단 소유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예장 합동뿐만이 아니다. 교단이 직접 나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든 곳도 나타났다. 지난 24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은 지방회 내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지방회와 기관은 물론 지교회에 이르기까지 재산을 조사하고 그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단 총회와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하기 원하는 소속 교회 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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