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타 에어백 장착 12개 차종… 디스커버리·이보크, 시동 꺼짐 현상
벤츠 E클래스, SW오류로 계기판 일시 멈춤… 과징금 부과 예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12개 차종 3만 4000여대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토요타와 렉서스 모델 7개 차종 2만 2925대, FCA코리아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개 차종 8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2개 차종 3346대를 에어백 결함 때문에 리콜한다.

이들 차량의 에어백은 일본 다카타사 제품으로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력으로 인해 금속파편이 튀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된 다카타 에어백을 달고 팔린 차량(2012년 이전 생산)은 18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34만 8000여대다. 이 중 15개 업체, 총 18만 3000여대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고 이번에 리콜을 실시하는 3만 4000여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외에 16만 5000여대는 한국GM과 GM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사가 판매한 차량이다. 이들 3사는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카타에어백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전 세계에서 해당 차량의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발적 리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FCA코리아 크라이슬러 300C의 에어백 관련 리콜 사안, 벤츠 E클래스의 계기판 SW 오류 (제공: 국토교통부)

아울러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E클래스 3개 차종 272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계기판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 1항(속도계 표시) 위반 사항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로부터 해당 차량의 매출액 자료를 받아 0.1%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차량 중 안전벨트 결함 4개 차종 654대, 엔진 배선결함 2개 차종 524대, 오토리브사 생산 에어백 내부 결함 4개 차종 50대 등도 리콜한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와 랜드로버 이보크는 엔진 배선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지난해 5월 리콜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발생해 개선된 부품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무스탕 등 4개 차종 3802대도 리콜한다. 이는 차량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시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는 시동모터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스즈키씨엠씨 오토바이 281대도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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