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 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여한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와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소개시켜 준 일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역할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청문회장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알권리을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반면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당사자들과 특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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