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내고 김진표 의원 비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참여연대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논란’과 관련해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고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47년 만에 추진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2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법안을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돼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특례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혜를 두는 것도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적정하지도 않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센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며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세행정이 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법안이 통과돼 이미 1년 6개월여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진표 의원의 유예 명분을 들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해당 제도 개혁을 계속 미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제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인 과세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예정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틈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을 함으로써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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