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허위 용역, 거래 신고 등 위법” vs “정상 용역계약, 신고 의무 없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9차 오전 공판은 외환거래법 위반을 놓고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고, 윤희만 서울세관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주무관은 삼성전자가 독일 코어스포츠나 삼성전자 독일 법인 등에 송금한 내역서 등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 등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환 거래 신고 내역을 허위 작성함으로써 위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특검은 윤 주무관이 실무자 입장에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를 주로 물었다. 그러나 윤 주무관은 주무 업무를 맡았던 입장에서 일반적인 견해로 답했으나 특검은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을 유도하려는 인상이 짙었다.

또 윤 주무관은 직접 조사나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입장에서 외부나 특검 등에서 알려준 사실관계 등을 참작해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증인 신문은 마무리됐다.

이후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 등과 가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신고서를 제출해 예금을 송금했다면 불법 외화 반출이 되며, 이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 측은 “증인은 특검이 설명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일반적 견해만 얘기했을 뿐이지,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뭔지 모른 채 외국환거래법상 요건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적 이야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며 “용역계약은 경상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 측은 은행 외환거래 신고내역이 송금사유를 우수 마필 구입과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기재된 데 대해 “해당 사유는 당시 시점에서 예정된 거래로, 신고 내역 제출 시 차량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며 “말은 견적조차 진행된 바가 없어서 관련 내용을 소명했고, 은행 본점 검토로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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