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가 무려 18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4, 5월에 걸쳐 약 20일간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서울특별시 7개 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였다. 문체부는 이들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문체부 강석원 관광산업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합법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서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신고한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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