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자 2858명 대상
고발 사전예고문 발송, 미납액 납부, 미납사유 소명 없으면 검찰 고발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중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본래 납부의무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 후 이를 모아 해당 지자체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장인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떠올리면 쉬운데 이때 직장인은 납부의무자고 회사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중구에서는 2858명이 총 15억 6000만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부를 미루고 있다. 체납건수로 보면 7300건이 넘는다.

중구는 이 중 개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76명을 대상으로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미납액 납부를 통보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억 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미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구에 소명할 수 있도록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만약 주어진 기간까지 미납액 납부도 하지 않고 미납사유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없으면 다음달 15일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검찰에 고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인 나머지 2782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11월중 고발 사전예고 및 납부 촉구를 하고 소명기간을 거쳐 12월에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가 이번에 검찰 고발이란 강경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특별징수분 체납의 경우 그 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소속된 직원의 급여 등에서 특별징수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세금 유용의 의도를 가진 명백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중구는 매년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도 급여압류, 신용정보 제공, 매출채권 압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차량 특별 야간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린 세금 63억원을 거둬들였다. 31억원을 징수했던 2015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오는 11월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추진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경제적 곤란,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 조치를 특별징수 체납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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