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문화 조성”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충남도, 천안·아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7명을 기소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으며 8개 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거짓·혼동 표시, 식품제조업 미신고, 생산 작업 관련 서류 미작성 등 관련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천안 대표 먹거리인 호두과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호두과자의 고급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 지역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단속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