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적장 수송 내리기 공정 비산먼지 억제조치, (살수) 미흡. (제공:대구시청)

특별관리 공사장 48개소 점검해 7개소 적발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가 황사 시즌에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구시와 황사 시즌을 맞아 구·군 합동으로 4개반을 편성해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연면적 1만㎡이상 대형공사장 등 48개소를 단속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7개소(위반율 14.6%)를 적발했다.

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세륜조치)가 미흡한 3개 사업장과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3개소에 대해 각각 조업정지와 개선명령,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진삼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비산먼지 다량 발생 대형공사장에 대해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장시설 밖에서 도장작업중인 장면. (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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