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어린이 하차여부 확인의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후 탑승자 하차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내달 3일부터 적용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신설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그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가는 경우에 경찰에서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아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이 규정을 위반하면 ‘뺑소니’로 분류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 운행 후 반드시 탑승자 전원 하차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안전삼각대 설치 지점도 조정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안전삼각대는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됐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5가지가 추가된다.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5만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등이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편도 4차로에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때 해당한다.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이다. 

이 같은 추가항목은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방법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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