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으로 구성된 개신교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인 과세 추가유예 주장에 “부적절하다.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추가유예 주장에 이 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2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언급한 이후 준비 안 됐음을 이유로 2013년 11월에 공포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 직전인 2014년 12월 적용을 유보하고, 다시 2015년 12월 개정한 세법에선 2년의 유보 준비 기간을 뒀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되었던 당시인 2013년에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며 “개신교를 종교로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조사에서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고 절대 다수 국민과 개신교인들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가난한 종교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거짓말이다. 가난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종교인들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김진표 위원장이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벌써부터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우리가 국민 앞에 지금이라도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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