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요양급여비용)’가 내년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포인트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씩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추가 소요재정이 82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외래초진료는 1만48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3.0%(450원), 한의원은 1만2160원에서 1만2510원으로 2.9%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의원급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2.3%, 한의원은 3600원에서 3700원으로 2.8% 각각 오른다.

협상은 20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병원 등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오전 8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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