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로 도입
노사협치 경영투명성↑ 기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근로자이사로 변춘연 차장이 임명됐다. 변춘연 차장은 6월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근로자이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2020년 6월 1일까지 3년이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16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다. 이로써 농수산식품공사를 포함해 서울시 산하 6개 기관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근로자이사 추천을 위해 지난 4월 11일 상시근로자 36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1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개표결과, 변춘연 후보자는 총투표자 290명의 97.6%(283명)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투표율은 80.0%(290/362)였다.

공사는 같은달 26일 임원추천위원회 4차회의를 거쳐 서울시에 근로자이사 후보로 추천했고, 변춘연 후보가 최종적으로 근로자이사로 결정됐다.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120다산콜재단 등 서울시 산하 10개 기관도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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