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의원이 5일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는 39사단 개발 사업용지 내 상업용지에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의원은 5일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의창구 39사단 부지 개발사업 내 상업용지 약 3만 4111㎡(약 1만1256평)를 약 750억원에 신세계 그룹에 매각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신세계 그룹이 이 부지에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39사단 부지 개발 사업은 창원시가 태영건설이 대주주인 ㈜유니시티에 사업권을 주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특혜 시비가 있었다”며 “의회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다 조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종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의혹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14년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조사한 수도권의 도심지역과 도심 외곽지역의 대형 쇼핑물이 입점 전·후에 인근 상인들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점 전에 비해 입점 후 46.5% 매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집합상가 56.4%, 상점가 41.1%, 도로변 상가 35.7%, 전통시장 34.3% 매출 감소가발생했다”며 “거리를 보면 5~10km 이내가 51.6% 감소했고, 10km 이상 거리에도 14%의 매출감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39사단 개발부지 내에 약 1만 1256평 ‘스타필드 창원’이 건축되면 건축법상의 건축 규모는 건폐율 70%, 용적률 600%로 10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므로 바닥 면적이 최대 4만 7275평 규모의 대형 복합 쇼핑물이 건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이 들어오면 인근 의창구 도계, 소답, 팔용, 용호, 명서동 상권뿐만 아니라 성산구 상남동, 중앙동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용 터널이 완공되면 마산지역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마산지역 중·소 상인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스타필드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 팔용동 SM타운 등이 추진되거나 들어오면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몰락하고 기존의 지역 상권은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노창섭 의원은 “창원시는 지금 쇼핑몰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세계 그룹에서 스타필드 인허가 신청을 한다면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 상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골목 상권을 살릴 방안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창섭 창원시의회 의원은 “창원시의 출장 보고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스타필드 창원’ 인허가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아직 추진 초기인 지금 지역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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