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양산 원동면 화제리 가금 사육 농가에서 살처분을 하고 있다. (제공: 양산시청)

경남도, AI관련 가금류 거래 금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양산 원동면 가금 사육 농가에서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3일부터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인근 농가 가금류 수매·매몰 확대, 방역초소 추가 설치 등 긴급조치를 하고 전 시·군과 방역기관에 전통시장 특별점검, 예찰·검사 강화 등 긴급 방역대책을 지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3일 의심농가와 반경 500m 이내 관리지역, 3㎞ 이내 보호지역, 10㎞ 이내를 예찰 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의 모든 가금류와 가금 생산물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어 경남도는 양산 역학 관련 농장 반경 500m 이내 14 농가 944수를 선제적 수매·매몰 조치했다.

4일부터는 양산시와 긴급 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반경 3㎞ 이내 가금류 농가로 예방적 수매를 확대해, 토종닭, 꿩 등 가금류 24 농가 8000여 마리에 대해 추가 수매를 하고 있다.

또한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5개 팀 36명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잔존물 처리와 집중소독, 진입로 통제초소 설치,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마을 진입로와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4개소 추가 설치하고 전 시·군에 방역초소(이동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 시·군에 AI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일제 소독의 날’ 주 2회 운영을 지시하고 도내 75개 공동방제단과 시·군, 축산진흥연구소는 보유 중인 소독 차량과 광역방제기를 총동원해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5일부터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9개소)와 가든형 식당(110개소)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과 방사 사육 금지를 특별점검하고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토종닭과 육용 오리, 기러기, 칠면조 등 특수가금에 대해 혈청검사를 한다.

중점방역지구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시·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전화 예찰과 매주 임상관찰을 강화한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4일 AI 발생 즉시 양산시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AI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추가설치, 선제수매 확대, 주변 지역 소독강화 등 후속대책을 긴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경상남도 AI와 관련해 문자를 발송하고 닭, 오리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오늘부터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5월초 이후 진주, 고성, 함안 등 전통시장에서 토종닭, 오골계 등을 구입한 사람은 시·군 축산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남도가 5일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공: 양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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