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30일 걸리는 신속처리안건 ‘105일로 단축’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구)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선진화법을 조속히 개정해 신속처리제도 등 관련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현행 신속처리제도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안전이나 경제분야의 정책 등 시의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정책의 경우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와 의결 요건을 완화, 안건조정제도의 경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의 신속처리 경우 범위가 넓고 안건 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 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선진화법 도입 이전인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 기간이 129.1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안건 신속처리절차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신속처리제도의 경우 신속처리 대상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안전·국가안보·외교 분야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국가재정·경제 분야 정책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4당 원내대표는 주요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고 최근에도 개정에 동의했으나 적용 시기를 21대 국회로 미루고 있다”며 “이는 식물국회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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