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6만 7000건, 104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00만 건, 1082억원) 금액대비 3.1%(34억원) 감소이며 주요 감소 사유로 전년 대비 연세액 납부액(172억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74억원으로 전체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43억원 ▲승합차 19억원 ▲특수자동차 7억원 ▲기타 5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연세액 기납부자 제외)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전화,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구·군 세무담당 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와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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