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체육회 송금내역이 기재된 통장.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체육회 직원이 급여인상 명목으로 체육회 소속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금품수수 사실은 330만원을 받은 통장 내역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코치는 “당시 11명의 코치들로부터 받은 330만원을 A과장에게 전달했으며 몇 달 후 다시 돌려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천안시체육회 A과장이 급여인상 명목으로 B코치에게 작업비를 요구해 11명의 코치로부터 각각 30만원씩 받아 총 330만원을 A과장에게 상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코치들의 급여가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0만원가량 인상됐다.

지난 3일 열린 천안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체육회 관계자는 급여인상과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다 받았지만, 현재까지 감사결과 요구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천안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8일 발표한 감사결과에는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만 있었고 급여인상 대가 금품수수와 관련해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16일 기자와 통화한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팀이 도시건설사업소 감사에 투입돼 있다”면서 “팀이 달라 아는 것이 없으니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교육과장은 “도민체전 관계로 출장을 나와 있고 체육회 관련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지금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급여인상 명목으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계부서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에게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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