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성거읍 금정샛별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 준공을 축하하는 주민화합잔치에서 전종한 의장을 비롯해 주명식·주일원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조례개정, 2017년 말까지 원인자부담금 감면’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성거읍 금정샛별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 준공을 축하하는 주민화합잔치에서 전종한 의장을 비롯해 주명식·주일원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금정샛별아파트 200세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음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입주세대 대부분이 영세가구로 1억원 가까운 상수도 인입 공사비와 8000여만원에 달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큰 문제였다.

아파트 측의 노력과 감사패를 받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015년 12월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7년 말까지 열악한 농촌지역 등의 공동주택 주민들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에 의해 현재까지 중앙(북면)·동남로얄(신부동)·연합(입장면) 아파트에 상수도 연결을 완료했으며 신한(병천면)·한도(직산읍)·유경(성거읍) 아파트도 조만간 급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의식 입주자대표회장은 “세 의원의 도움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아 깨끗한 수돗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천안시 서민 아파트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돼 기쁘다”면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2월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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