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 캠페인. (제공: 부산시청)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올해 12월부터 당구장 등 ‘추가 금연구역’ 시행 예정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담배 연기 없는 거리 정착을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오는 20일 구·군과 함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을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 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 35개 조 9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부산 전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하고자 이번 단속을 추진하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구 대신공원, 구 대청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공원과 금연 거리 정착을 위해 매월 2~3회 구·군 합동단속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 올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에 대해 추가 금연구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민원이 빈번한 금연구역은 수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연 캠페인. (제공: 부산시청)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