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제3차 의회운영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무)가 19일 제3차 의회운영위 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1218만원보다 5억 3178만원이 증가(10.83%)한 54억 4396만원 규모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전자회의시스템 연계 사업, 인력운영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고문·고문변호사를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향후 의정 활동 추진 시 자문 역할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된다.

또 활동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장애인 친화적 의회 청사를 위한 출입문 개선과 의회 민원사항 공지 등 총 10건을 처리의견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별 주요 질의내용 가운데 김선무 위원장은 신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준이 위원은 청사 보강 사업에 있어서 설계과정부터 의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행정과 재정 낭비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회의록 공개의 적시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속기 인력의 충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정봉 위원은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건수가 일부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자문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김복렬, 서금택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고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이 필요한 적재재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 추진 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기 안건은 오는 27일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