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96명 대상으로 50명 선발
폐지 반발 여전 “사시존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합격만 했다하면 지역·성별·학력 차별 없이 법질서를 통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자부심에 부와 명예까지 얻어 수많은 ‘성공신화’를 만들었던 사법시험이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진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제59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이 치러진다.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올해는 1차 시험이 없다.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전환돼 사법시험은 이번이 마지막이 된다.

시험 대상자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196명이다. 이번 시험과 3차 시험을 거쳐 총 50명을 선발한다.

사법시험은 1947∼1949년 3년간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이 시초가 됐다. 1963년부터는 ‘사법시험령’ 제정과 함께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사법시험은 오로지 시험 성적으로만 합격자를 가리기 때문에 시험에만 합격하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합격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장수생’이 늘고 고시촌에서 청춘을 보내는 이들이 대폭 늘었다는 비판이다.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식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로스쿨 도입은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해졌다.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시험 정원을 점차 축소하고 2017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사법시험 폐지가 가시화됐지만 존치를 바라는 이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은 57년간 한 번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었을 정도로 정직한 제도”라며 “로스쿨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사법시험과 경쟁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해 변호사시험과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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