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전북 전주한옥마을에서 한 전동기 임대업자가 관광객에게 안전모를 씌워주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시 “규제할 법 마련, 경찰 단속 강화해야” vs 경찰 “도로교통위반법 적용 쉽지 않아”

시민 “비교적 안전” vs 관광객 “전동기 위험천만”
임대업체 “자구책 마련 중… 행정 규제 반대한다”

[천지일보 전주=김도은·이진욱 기자] 한국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는 전북 전주한옥마을이 ‘전동기 운행’ 찬반을 놓고 전주시·경찰·시민·임대업체 등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다 규제할 법마저 없어 시민 안전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기 운행에 대해 지난 15일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완구 의원이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휠 등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주제로 발언함으로써 방문객의 안전을 먼저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000만명. 최근에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루 관광객이 3만명을 넘으면서 많은 관광객이 전동휠 등을 대여해 한옥마을 거리를 누비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불만과 민원이 늘어가는 실정이다.

임익철 전주한옥마을지원과장은 기자와 만나 “얼마 전에도 한 여학생이 전동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람객이 밀집되고 점점 상업화되면서 전동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에도 한옥마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40대 남성이 넘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전주한옥마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미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동기 임대업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도 한옥마을 내에는 현재 전동기 대여점이 약 25곳이 있는데, 최근 새로 개업한 업체도 3~4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군 한옥마을 지원과 운영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행정적으로 전동기 임대업체(자유업)를 규제할 근거(법)가 없다”면서 “또 사업장을 행정기관에 등록이나 신고할 때 강력한 규제를 담은 기준이 법률적(상위법)으로 미비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홍보와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회·경찰청 등 상위기관에 계속 협조문을 보내 이 문제(강력한 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 20일 오전 전주한옥마을에서 전동바이크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 ⓒ천지일보(뉴스천지)

반면 전동기 임대업체는 “나름대로 대책을 찾아가고 있고 경찰에도 협조하고 있으니 행정적으로까지 강력한 규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상점을 연 김성환(가명, 40)씨는 “두 달 전 경찰서 관계자 등과 임대업자들이 만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우리 상점의 경우 만약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고 한 달 전부터 미성년자에게는 대여하지 않으며, 성인의 경우 면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사업을 시작한 임혁진(가명, 30대)씨는 “학생에게 대여하지 않고 있어 손님이 평일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전동기는 속도가 20㎞ 미만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타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인식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전동바이크를 자주 이용한다는 임모(22, 전주시)씨는 “전동기는 하나의 신(新)교통수단이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상품”이라며 “자동차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전동기로 인한 안전문제는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라고 본다. 반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휠을 타던 김모(40대, 전주시)씨는 “이 전동휠은 제 것인데 이곳에 자주 와서 취미로 즐긴다”며 “저는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 문제가 없지만(안전하지만), 혹시나 해서 아이들은 안전모를 씌운다”고 했다.

반면 경기전을 관람 온 김명자(45, 광주시)씨는 “재미로 한 번 타보긴 했는데, 오토바이나 자동차와는 다르고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당황했다”며 “이렇게 사람도 많고 차도 다니는데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해서 다음엔 타지 않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족과 함께 한옥마을을 찾은 이모(30대, 서울)씨는 “전통한옥마을에 전동바이크는 어울리지 않는데 영업허가를 내준 점과 오늘 단속하는 경찰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안전불감증에 빠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시, 임대업체 등과 안전수칙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상(59조, 159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전동기를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법도 개정 중이고, 전동기도 제각각(외제, 배기량 등)이어서 기준을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관광객(외부인)이 대부분 전동기를 이용하는 만큼, 이런 관광객을 현행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펼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20일 전주한옥마을에서 한 시민이 전동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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