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환경청(청장 박미자)이 여름철 불볕더위로 인한 녹조 발생 우려 지역 관리와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청은 1단계로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통한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한다.

더불어 홈페이지 공지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2단계는 장마 기간인 7월부터 8월 초까지로 집중호우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과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강화와 폐수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한다.

또한 녹조 발생 우려가 있는 댐,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3단계는 장마가 끝난 8월 중 집중호우로 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와 적정운영방법 전수 등의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조성은 원주지방환경청 주무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앞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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