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 2017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성인 부시장이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의정부시가 22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유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 등 200명 대상 2017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매매에 관한 오해와 편견, 주변인으로서의 역할 인식 재정립, 의지실천과 인권감수성 기르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장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게 되는 성희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전 공직자가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1차로 연극식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금번 2차 교육은 강의식으로 구성해 전달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관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향상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범죄 없는 밝고 건전한 의정부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성인 부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조직과 직원 개개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가 모두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22일 오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대상 2017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이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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