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23일 오전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이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