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교통량 71% 몰리는 명절 전날, 당일, 익일간 면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 추석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약 이행과 관련해 7가지 방안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설·추석의 전날, 당일, 익일 등 3일간 명절 교통량의 71%를 차지한다”면서 “이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정위에 따르면 올해 추석 3일간 감면예상액은 약 450억원으로 도로공사 소속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되 민자고속도로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러면서 오는 9월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대상으로 50% 할인,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을 시작으로 타 민자고속도로까지 통행료 경감 등을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대체휴일 등 휴가로 여유롭게 명절 연휴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명절 전날, 당일, 익일로 정한 이유로 “교통량의 71%가 그 3일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올해 이같이 시행하고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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