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완전범죄는 없다는 진리를 각인시킨 사건”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해결됐다.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15년 전 술에 취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카드를 강취한 후 시체를 유기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당시 35, 남)와 공범 B(당시 20대 후반, 남)는 지난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술에 취한 피해자(노래방 업주, 당시 46, 여)를 영업이 끝나자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해자의 승용차에 태웠다.

이들은 차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조수석 안전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살해한 후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 야산에 시체를 유기했다.

이후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충북 청원 죽암휴게소, 대전, 전북 무주 등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는 당시 실직 이후 같은 직장 후배였던 공범 B와 함께 여관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평소 손님으로 자주 가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고 자백했으며 “현재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관련 증거 수집과 공범 B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이 범행 후에도 장기간 무직으로 함께 지냈던 점에 비춰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펼쳤다.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용의 선상에서 배제돼 미해결 장기사건으로 분류됐으며 2013년 수사를 중지했다.

김재원 충남경찰청장 부임 후 단 한 건의 미제사건이라도 해결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라는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전국 7개 지방청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3회에 걸친 범죄분석 회의 개최와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공조수사를 통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와 동선이 유사한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검거했다.

김종민 아산경찰서장은 “경찰은 15년간 한순간도 이 사건을 잊어본 적이 없다”면서 “충남경찰청장의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숨진 영혼을 달래주는 길이며 범인에게 완전범죄는 없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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