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가 23일 최종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 그동안 비공식으로 운영했던 인수위원회를 공식화하는 조례로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해 도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도지사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는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수위 활동결과는 새로 임기가 시작하는 도지사가 활동 결과를 백서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는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아예 인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없어 남경필 지사도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수위를 운영했다.

도의회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했다.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인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두 조례안을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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