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4일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 유영민 후보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청문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바로 농지전용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유영민 후보자의 부인 최모씨는 경기도 양평에 2억 9865만원 상당의 농지와 1억 3900만원 상당의 2층 통나무 주택(대지)을 보유하고 있다. 농지를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유 후보자는 “해당 농지는 2010년 11월 15일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됐고 최씨는 이 농지에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들어 일부에 잔디와 야생화 등을 심었고 이를 제외한 부지에는 취나물, 부추 등의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서 “영농여건불리농지라도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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