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인천해경서) ⓒ천지일보(뉴스천지)

경찰청 인사 해상 관련 부서 공석
일반경찰 간 해경 복귀 가능성 높아
“해경 부활 찬성하지만 인권 존중 필요”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해경 해체로 인해 일반 경찰로 배치된 전직 해양경찰관들이 해경 부활과 함께 강제 복귀 가능성이 커지자 경찰청 인권센터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해체된 해경은 해체 당시부터 “무리한 해체이며 정권이 바뀌면 원상 복귀된다”는 말이 무성했다. 이후 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예상대로 해경청 부활이 논의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해경 부활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청 해체로 일반경찰로 넘어간 200명의 일선 경찰관은 해경청 부활의 기쁨보다 고민에 쌓여 있다. 자신들의 거취 변경으로 인해 받을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이다.

일반경찰에 근무 중인 전직 해경 대부분은 “해경청이 부활하더라도 다시 해경으로는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이유는 해경에서 일반경찰로 전직 당시 그들 스스로 희망해서 갔고, 친정인 해경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일선에서 만난 전직 해경은 “우리가 넘어올 때도 희망자에 한 해 넘어왔고, 일부는 배우자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공무원의 경우 강등되면서까지 왔는데 강제 복귀는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강제 복귀와 관련해 인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26일 기자가 만난 한 경찰관은 “현 정부가 우리 경찰에게 인권경찰로 거듭나라고 말하면서 해경 강제 복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중 상당수가 해경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진급도 하고, 가족 전체가 이사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해경으로 강제 복귀하게 되면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해경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서상 한 번 나온 조직에 다시 돌아가면 낙인 찍혀서 ‘조직을 배신했으니 다시 오면 서해 특별경비 지역에 비영구직으로 강제 발령 조치하겠다.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말도 들린다”며 근심이 가득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본청을 비롯해 5개의 지방경찰청에 수사 2과를 신설 해상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26일자 경찰청 인사에서 해상 관련 부서인 수사 2과를 공석으로 두는 인사를 단행, 해경에서 건너온 일선경찰관의 해경 복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직 해경 일선경찰관은 “현재 해경에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해경이 수사정보 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보나 수사를 다 하고 있음에도 200명을 강제 복귀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8일 해양경찰청 관련 문건의 일부에는 ‘해경청 수사-정보 가용 인력은 1300여명으로 인력 POOL은 충분하다’고 돼 있으며 ‘향후 기존 직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 POOL 확충 예정’이라고 돼 있다.

한편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밝힌 배경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대응에 한계가 보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주권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해경의 부활은 꼭 필요한 조치임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더라도 일선 경찰관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제 복귀와 관련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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