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7월 1일부터 폐기물운반차량의 적재함 디자인의 친환경적 이미지 개선을 전면 시행한다. (제공: SL공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폐기물운반차량의 친환경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재함 디자인개선정책을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자인개선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수도권지역을 운행하는 폐기물운반차량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악취, 침출수 유출 등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며 산뜻하고 청결한 차량디자인으로 도시 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적재함 디자인개선 정책은 SL공사 반입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반영된 사항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이미 시행돼 왔으나 업계의 사정을 고려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이전 등록차량에 한해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해 왔다.

유예기간 종료이후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7월 1일부터 디자인개선이 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현장에서 적발 시 바로 회차 조치할 예정이다.

SL공사는 유예기간 3년 동안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하고 조기 개선차량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 전면 시행을 앞둔 현재 대부분의 반입차량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돼 시행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2017년은 지난 1월부터 밀폐화가 의무화되고 디자인개선 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폐기물운반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라며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차량 청결상태가 유지돼 관련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