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지역 현직 목사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윤도근 재판장)는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 23일 ‘낯선사람’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16)양에게 접근해 경찰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에 걸렸으니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기록을 삭제하겠다며 풀어줬다.

이후 27일 자신의 승합차량에 B양을 태워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무인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교회 목사로서 청소년 선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강간하려 한 범행 수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번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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